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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특별감찰관 도입배경, 권한, 한계, 수사대상, 임명절차 (+공수처 차이점)

by 에디터 Y 2024.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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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특별감찰관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깜깜무소식이다. 물론 국회에서 아직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다는 점은 감안해야 된다. 하지만 김건희 리스크가 최고조에 이른 현시점에서는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별감찰관의 도입배경, 권한과 한계, 임명절차, 수사대상 등을 살펴보자.

 

윤석열 대통령

 

 

특별감찰관 도입배경, 권한, 한계, 수사대상, 임명절차

① 특별감찰관 감찰대상

특별감찰관은 여타 반부패 수사기관들과 달리 오로지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만을 타겟팅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 대통령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이 대상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규모 자체가 그리 크지 않다.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보 1명과 감찰담당관 10명을 임명할 수 있으며, 추가로 필요할 경우 유관 부처에서 최대 20명까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김건희 여사

 

감찰의 범위는 대상자들이 해당 신분이 됐을 때로 한정한다. 즉, ㉮ 대통령으로 임명되기 이전의 비리와 ㉯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비리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이 관련 사항에 대해 기밀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감찰이 불가능하다. 참고로 특별감찰관은 직제상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의 독립성이 유지된다. 그래서 사무실도 대통령실이 아닌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

 

 

② 특별감찰관 임명절차

국회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 중에서 3명의 후보자들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3일 이내에 이들 중에서 1명을 선택해야 된다. 따로 인사청문회 절차가 없다는 점은 특이할만하다. 특별감찰관의 임기는 3년이며, 중임이 불가능하다.

 

아무리 직무의 독립성이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치로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했던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갈 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③ 특별감찰관 도입배경

특별감찰관은 지난 2014년 6월 박근혜 정권 때 도입됐다. 2012년 당시만 해도 그 누구도 박근혜가 18대 대선에서 승리할 거라고는 감히 상상이 안될 정도로 보수진영은 국민적인 신뢰가 많이 잃었다. 이는 직전 이명박 정권 내내 수없이 많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탓이 컸다. 그래서 박근혜는 차별화를 위해 특별감찰관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비록 원안에 비해 후퇴하긴 했지만, 일부 야당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 하에 특별감찰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15년 3월, 1대 특별감찰관으로 검사 출신의 이석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이석수의 성과는 나름 괜찮았다. 박근령을 사기 혐의로,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직권남용과 탈세 및 배임혐의로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이석수는 2016년 8월에 그만두게 된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이 결원될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인해 후임 특별감찰관 임명 자체가 계속 미뤄지게 됐다. 심지어 2017년 19대 대선으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음에도 특별감찰관은 계속 임명이 안됐다. 이는 박근혜가 어떤 식으로 탄핵됐는지 봤던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껄끄러울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더구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라는 명분도 있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④ 특별감찰관 vs 공수처

실제로 공수처는 특별감찰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친인척과 수석비서관들도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가 중복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애초에 공수처 자체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등장했음을 주지해야 된다. 즉, 수사대상이 넓어진 까닭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생리라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감찰관은 반드시 운영하는 게 맞다.

 

문재인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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