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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요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청원 바로가기)

by 에디터 Y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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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국민청원이 국회 법사위로 회부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다. 헌법 제26조에 의거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는 청원을 심사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20년부터 국민동의청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절차, 요건을 알아보자.

 

윤석열 대통령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유행했던 청와대 국민청원에 비해 발의 난이도가 훨씬 높은 편이다. (참고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실명인증을 해야 되는 반면, 청와대 국민청원은 SNS를 통해서도 인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여러 번의 동의가 가능했다.) 단,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되기만 하면, 법률안과 같은 의안에 준해서 처리해야 된다.

 

 

하지만 실효성 자체는 안타깝게도 큰 편이 아니다. 실제로 지난 21대 국회 당시 110건의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각 상임위로 회부됐지만, 단 1건도 본회의로 보내지 못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는 탓이 컸다. 따라서 거의 모든 청원들이 계류됐으며,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꼼수 등을 통해 짬처리했다.

 

21대 국회 국민동의청원 현황

 

사실 국회법에 따르면,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표해야 되며, 특별한 이유로 심사를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만 최대 60일까지 심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간 심사를 요하는 청원 같은 경우에는 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로 연장시킬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이용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절차, 요건

① 홈페이지 공개요건

아래 청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2024년 6월 20일에 게시됐다. 참고로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으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즉, 청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100명의 찬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동의청원

 

② 소관 상임위 회부요건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이 찬성하면,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이미 지난 2024년 6월 23일을 기점으로 5만명이 동의했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관한 내용인 만큼 법사위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아래와 같은 5가지 이유로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요청 이유 5가지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 대통령 부부의 부정 비리와 국정농단(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전쟁 위기 조장
·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정청래 법사위원장

 

 

③ 상임위 심사

해당 청원은 바로 법사위로 넘어온 만큼 따로 체계자구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법사위 산하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법사위 의결에 들어가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의원과 김용민 의원이 각각 법사위원장, 청원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바로 통과됐다. 참고로 법사위는 위원장, 간사를 포함해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야당 의원들이 11명이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④ 본회의 표결

사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 국회의원 재석인원의 과반수(=151명)가 동의해야 되며, ㉯ 재석인원의 2/3(=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현시점에서 22대 국회의 구성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야당이 모두 힘을 모으면, 총 192명의 찬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즉, 국민의힘에서 딱 8명만 찬성한다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22대 국회 구성 (기준: 2024년 8월)
· 국민의힘 : 108석
· 더불어민주당 : 171석
· 조국혁신당 : 12석
· 개혁신당 : 3석
· 진보당 : 3석
· 기본소득당 : 1석
· 사회민주당 : 1석
· 새로운미래 : 1석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실 국민의힘 내 일부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을 선언하면서 대통령실과 이미 각을 세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 선언했다. 이밖에 한동훈계로 구분되는 의원들만 해도 최소 17명이 넘기 때문에 분명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한 상황일 것이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그 즉시 중지된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⑤ 헌법재판소 재판

헌재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이중 1명이 헌법재판소장을 겸직한다. 9명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나머지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하지만 임명 자체는 최종 결정한다. 즉,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국회 선출안, 대법원장 지명안 모두를 안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임명 전에 모든 재판관 후보들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기란 쉽지 않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정시한은 최대 180일이다. 이전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전대통령은 기각이 선언되기까지 64일, 박근혜 전대통령은 인용이 선언되기까지 총 92일이 걸렸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9명의 재판관 중 최소 6명이 찬성해야 된다.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즉시 대통령직은 궐위(=비어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기점으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진다. 그 기간 동안은 국무총리가 대통령직을 권한대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참고로 대통령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는 헌법에 의거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동안 만큼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그 어떠한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청구가 인용되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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