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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공수처 수사대상, 설치배경, 특검 차이점 (+공수처장 임명절차)

by 에디터 Y 2024.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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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 혹은 기소하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다. 여기서 독립적이라는 뜻은 중앙행정기관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공수처의 수사대상과 범위, 설치배경, 특검과의 차이점,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자.

 

공수처 설치배경, 임명절차

① 공수처 설치배경

공수처의 목표는 검찰의 정치권력화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막는 것이다. 하지만 방점 자체를 검찰개혁에 찍은 만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 검찰은 이러한 권한들 때문에 서초동 캐비넷으로 대표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이 폭주할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검찰 스스로 밖에 없다는 점도 제도적인 한계였다. 수많은 검사들이 국민을 배신하는 대가보다 조직을 배신하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고 느꼈기 때문에 매번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래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역대 수많은 대권주자들이 공약했었다. 하지만 검찰의 강한 반발로 인해 매번 무산되다가 드디어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입법에 성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대 대권주자 공수처 설치 공약 모음
· 이회창 : 고위공직자비리특별수사처
· 김대중 : 공직비리수사처
· 노무현 : 공직자부패수사처
· 문재인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② 공수처 임명절차

추천위원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국회 내에 구성된다. 이들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구성인원을 보면 알겠지만, 진영과 상관없이 대체로 친여당 성향을 가지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원장에 의해 지명된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한다.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 역시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볼 수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7인 구성
· 법무부장관 1명
· 법원행정처장 1명
· 대한변호사협회장 1명
· 여당 2명
· 야당 2명

 

대한변협회장은 중립적인 포지션을 대변하긴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띤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참고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교섭단체만 추천위원 임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자. 이들 7명의 추천위원들이 각각 1~3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데, 토론과 협상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최종 2명을 결정한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공수처장 후보는 원래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됐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적위원 2/3(=5명) 이상이 찬성하면 결정되는 것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에는 야당이 반대하면, 아예 공수처장 추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현재는 야당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추천 자체는 문제없게 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참고로 공수처 설치법(2019년)과 공수처법 개정안(2020년) 모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9대 국회와 20대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당시가 문재인 정권이었던 만큼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극렬히 반대했었다. 이게 바로 지난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도 이슈가 됐던 2019년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파동이었다. 빠루여신 나경원으로 상징되는 동물국회가 바로 이때 펼쳐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결과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2명이 결정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지명한다.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장은 차관급 대우를 맡으며, 임기는 3년이다. (단, 중임은 안된다.) 판사, 검사, 변호사 등으로 15년 이상 재직했던 인물이라면, 공수처장에 지원할 수 있다.

 

김진욱 1대 공수처장

 

지난 2021년 1월, 김진욱 1대 공수처장이 임명됐으며, 윤석열 정권 당시인 2024년 5월, 오동운 2대 공수처장이 임명됐다. 공수처 자체가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는 기관인 만큼 역대 공수처장 모두 판사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다. 공정성과 신뢰성을 고려했다는 측면에서는 모두 다 괜찮은 인사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들이 과연 범죄 수사에 있어 얼마나 전문성을 갖추고 있냐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는 다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다.

 

공수처 수사대상, 범위, 특검 차이점

① 공수처 수사, 기소대상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대략 7,000명인데, 이 중에서 판사와 검사의 수는 약 6,000명이나 된다. 즉, 이를 통해 애초에 공수처가 법조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검찰을 타겟팅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현직은 물론 퇴직 후 3년 이내의 해당 고위공직자와 그 직계가족들도 수사대상이다. 예외적으로 대통령만 직계가족은 물론 4촌 이내의 친족까지 수사할 수 있다.

 

㉮ 공수처 수사만 가능한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 행정부 장관, 차관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 국회의장, 국회의원
· 선관위 정무직 공무원
· 광역자치단체장, 교육감
· 장성급 장교
· 금융감독원,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무직 공무원
· 3급 이상 고위공무원단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위와 같이 ㉮ 수사만 가능한 대상과 ㉯ 수사와 기소 모두가 가능한 대상으로 나눌 수 있다. 그냥 검사, 판사, 경찰은 수사와 기소 모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수사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가장 헷갈리는 게 군인인데, 군인은 수사만 가능하다. 즉, 공수처가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에 사건을 이첩시켜야 된다.

 

㉯ 공수처 수사, 기소 모두 가능한 대상
·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 검찰총장, 검사
· 경무관 이상 경찰

 

② 공수처 vs 특검

개인적으로 공수처의 도입 취지는 의미가 있지만, 딱히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빛 좋은 개살구로 유명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즌2가 될 확률이 높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 공수처 자체가 아무리 독립적인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국민권익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지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정치색을 띄기 마련이다.

 

윤석열 대통령

 

 

심지어 ⓑ 역대 공수처장들을 보면, 다들 판사 출신들인 만큼 수사를 잘 모른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이는 일선 검사와 수사관들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검찰, 경찰 내 에이스들을 모아 공수처를 만든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유로 현직을 떠났던 인사들을 모아 구성했다. 따라서 수사력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공수처 내부에서 조차 본인들이 아마추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실제로 공수처는 지난 수년 동안 그 어떤 실적도 내지 못했다.

 

오동운 2대 공수처장

 

더구나 ⓒ 인력마저도 굉장히 모자라다. 공수처는 공수처장 1장, 공수처 차장 1장, 부장검사 4~6명, 검사 약 20명 전후, 수사관 40~50명 정도로 구성된다. 애초에 규모 자체가 소규모 지방검찰청 수준밖에 안된다. 따라서 사안 별로 투입할 수 있은 인원이 최대 10명을 넘기기 힘들다. 당연히 수사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반면, 특검은 발족되는 즉시 검사 20명, 수사관 40명을 파견시킬 수 있다. 따라서 권력수사에 있어서 만큼은 특검의 효율이 훨씬 더 높다는 평가가 많은 것이다.

 

ⓓ 검사, 판사,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대상들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 것도 한계다. 증거인멸이라는 관점에 있어 구속수사는 매우 강력한 조치다. 그런데 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조금의 과장을 보태 두손 두발 다 묶어놓고 수사하라는 것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 만약 사건이 복잡해서 검사, 판사, 경찰이 민간기업과 유착했다고 가정해 봤을 때도 문제다. 누구는 기소가 가능한데, 공범인 다른 누군가는 애초에 수사도 못하는 게 현실이다. 당연히 효과적인 수사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다 보니, 최근에는 공수처를 만들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차 이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렇다 보니, 사안별로 계속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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