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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재보궐선거 vs 보궐선거 vs 재선거 차이점, 뜻 (+맹형규법)

by 에디터 Y 2024.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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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져서 친숙한 대통령 선거(대선), 국회의원 선거(총선), 지방선거(지선)에 비해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의미와 관련된 정보가 다소 헷갈릴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재보궐선거와 보궐선거, 재선거의 뜻과 차이점을 구분해 보도록 하자. 더불어 맹형규법의 도입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해 보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최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중에서는 지난 2022년 6월, 8회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졌던 보궐선거가 가장 화제가 됐었던 것 같다. 이미 같은 해 3월에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실시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거의 없을 거라 예상했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는 바람에 공석인 지역구를 두고 거물급 정치인들이 나섰다.

 

해당 선거를 통해 이재명 전지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뎠으며, 대권주자 안철수도 국회로 돌아올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 당대표의 최측근으로 구분되는 장동혁, 박정하 의원이 현실정치로의 본격적인 입문을 했다. 이외에 김영선, 이인선, 김한규 의원도 당선됐다. 아니 도대체 재보궐선거가 뭐길래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평소에 재보궐선거(再補闕選擧)라는 단어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의미가 생소할 것이다. 한자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좀 더 직관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일단, 다시 재(再)는 재활용, 재도전 등과 같은 단어에 활용된다. 기울 보(補)에서 기울은 깁다라는 뜻으로 '옷을 기워입다'라는 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대궐 궐(闕)은 말 그대로 대궐이라는 의미와 함께 여러 자리 중에 일부가 비어있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즉, 보궐은 '빈자리를 채운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보궐선거 vs 보궐선거 vs 재선거 뜻과 차이점

① 재보궐선거

따라서 재보궐선거는 임기 중인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교육감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를 메우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 임기 중에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재보궐선거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앞서 언급된 죄가 있다면 탄핵당하게 된다.)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와의 차이점은 당선자가 잔여임기만큼만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가끔씩 재보궐선거가 아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궁금할 수 있다. 일단 재보궐선거 자체가 보궐선거를 다시 한다는 뜻이 아니라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합성어다. 따라서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지는 경우에 재보궐선거라고 부른다. 애초에 재보궐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라고 표기했다면, 훨씬 더 뚜렷하게 의미가 전달되겠지만, 편의상 그냥 재보궐선거라고 쓰는 것 같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

 

 

보통 재보궐선거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전국단위 선거인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열리는 경우에는 상반기(4월)와 하반기(10월)에 각각 시행된다. 딱히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년에 단 한차례만 실시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는 4월에만 재보궐선거가 실시됐었다.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

 

② 재선거

그렇다면 이제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차이를 구분하면 된다.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뜻은 엄연히 다르지만,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사실상 동일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재선거는 당선자가 임기시작 전에 사퇴 혹은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이유로 당선이 무효로 결정된 경우에 실시된다. 즉, 당선자가 없기 때문에 선거 자체가 무효처리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선거를 다시 치르기 때문에 재선거로 구분한다고 보면 된다.

 

③ 보궐선거

반면, 보궐선거는 선거의 결과는 유효하지만, 당선자가 임기 중에 사퇴 혹은 사망하거나 기타 범법행위에 따른 유죄판결로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실시된다. 당선자가 직위를 잃어 공석이 된 상태를 궐위(闕位)라고 부르며, 이를 채우기 위해 실시되는 선거인만큼 보궐선거라고 칭하는 것이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

 

참고로 재선거는 주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결과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대법원까지 끌고 가는 편이다. 따라서 사안이 조금이라도 애매한 경우에는 당선무효라는 최종판결이 임기말이나 임기가 끝난 이후에 나오는 경향이 있다. 물론 사안이 꽤나 뚜렷한 경우에는 2년차에 최종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재선거만 치러지는 경우는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보궐선거와 함께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게 대부분이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맹형규법 뜻, 도입취지

재보궐선거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맹형규법도 함께 알아야 된다. 맹형규(1946년)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으로 연합통신, 국민일보를 거쳐 SBS에서 초대 앵커를 역임했다.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에서 송파(을) 공천을 받아 당선된다. 이후에는 송파(갑)으로 지역구를 옮겨 3선의원이 됐으며, 산자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맹형규 한나라당 전 의원

 

2006년 4회 지방선거에서 당내 서울시장 경선에 나서기 위해 국회의원을 사퇴했다. 사실 당내 경선 단계에서는 굳이 의원직을 그만둘 필요가 없는데, 나름 배수진을 친다는 마음에 무리수를 뒀던 것이다. 하지만 오세훈 후보에게 밀리면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문제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그의 지역구였던 송파(갑) 공천을 받았던 정인봉 전의원이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낙마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지도부는 맹형규에게 다시 한번 출마하라고 강권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맹형규는 이와 관련된 수습에 나섰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국고지원되는 선거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당선됐다. (따라서 맹형규는 재보궐선거를 포함해 총 4번의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선의원으로 분류된다.) 이 사태 이후 국회에서는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선거출마를 금지하는 맹형규법을 도입했다. 단, 이때의 조건은 ㉮ 자의로 직을 사퇴하거나 ㉯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 경우다.

 

즉, ㉰ 임기 중에 다른 범죄혐의가 유죄로 선고받은 경우는 적시하지 않았다. 이유는 유죄를 받게 되면 피선거권도 같이 박탈되기 때문에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당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유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특별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출마를 강행할 수 있었다. 헌정사상 최초였던 사건인 만큼 유권자들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김태우는 강서구청장이 되는 데 실패한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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