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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 (+무조건 이해된다)

by 에디터 Y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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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주요 선거로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가 있다. 이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은 선관위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된다. 참고로 출마하는 선거의 종류에 따라 그 금액이 다르다. 선거별 기탁금 금액과 함께 선거비용 보전기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대선, 총선, 지방선거 기탁금 금액, 선거비용 보전기준

① 선거별 기탁금 금액

선관위가 선거에 출마코자 하는 후보들에게 기탁금을 받는 이유는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실제로 전국단위 선거는 주목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홍보를 위해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탁금을 지불해야 된다면, 손익을 계산해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에 정말 뜻이 있는 게 아니라면 자연스레 출마를 접게 되는 것이 수순이었다. 가장 집중도가 높은 대선의 경우에는 기탁금의 규모가 무려 3억원이나 된다.

 

윤석열 대통령

 

총선은 지역구(1500만원) 출마자와 비례대표(500만원) 출마자 간에 차이가 있다. 지선은 선거의 종류에 따라 차등하게 기탁금을 제출해야 된다. 광역단체장(서울시장, 경기지사 등)과 교육감 선거는 5000만원이며,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은 1000만원이다. 이외에 광역단체의원(시의원, 도의원)과 교육의원은 300만원, 기초단체의원(구의원, 시의원, 군의원)은 200만원이다. 다만, 후보자가 장애인 또는 만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액, 만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30% 감액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별 기탁금 금액
· 대통령 선거 : 3억원
· 국회의원 선거 : 지역구 1500만원, 비례대표 500만원
· 광역단체장(시장, 도지사), 교육감 선거 : 5000만원
· 기초단체장(구청장, 시장, 군수) 선거 : 1000만원
· 광역단체의원(시의원, 도의원), 교육의원 선거 : 300만원
· 기초단체의원(구의원, 시의원, 군의원) 선거 : 200만원

 

② 선거비용 보전기준

선거를 치르는 데는 기탁금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비록 선거기간 자체는 며칠 안되지만, 사무실 임차료,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보조원 등의 인건비는 물론 현수막, 간판, 선거벽보, 공보자료, 광고, 문자, 선거용품, 각종 유지비까지 수억이 깨지는 것은 일도 아니다. 막말로 선거에서 낙선하는 바람에 집안이 망했다는 얘기가 있는 게 농담이 아니다. 실제로 2024년 22대 총선 당시 개혁신당 소속으로 분당(갑) 지역구 공천을 받았던 류호정은 지지율이 안나오자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류호정 정의당 전 의원

 

 

반면, 선거에서 승리하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선거에서 패배했더라도 득표율 15% 이상을 달성하면, 최소한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되돌려 받는 게 가능하다. 사실 이 때문에 수많은 정치인들이 거대양당의 후보가 되고 싶어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거대양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득표율 15%를 확보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 즉, 선거비용 보전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양당제를 고착화시키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원희룡 국민의힘 전 의원

 

선거비용 보전기준
· 당선 혹은 득표율 15%이상 : 기탁금, 선거비용 전액 보전
· 득표율 10%이상 ~ 15%미만 : 기탁금, 선거비용 50% 보전

 

이 때문에 한켠에서는 다당제를 위해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매번 총선마다 제3지대가 필패했던 이유는 인지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인물들 조차 양당의 그늘이 아니라면 지역구 선거에서 득표율 15%를 획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대권주자로 분류되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조차 거대양당이 아닌 새로운미래에서 출마하자 득표율이 겨우 13.84% 밖에 안됐을 정도였다. 그나마 득표율 10%이상은 차지한 만큼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따라서 제3지대 정당은 어떻게든 정당 지지율 15%를 확보하는 게 경쟁력 있는 지역구 후보를 입당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당의 존립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 지난 10여년간 주요 정당으로 손꼽혔던 정의당 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어마어마한 선거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출마자를 찾기 쉽지 않았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다. 심지어 이런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인재유출이 대거 일어난 적도 많았다.

 

참고로 선거비용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구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이는 선거비용 상한액 자체가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13억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구는 인천시 계양(갑)으로 1.65억원이었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지역구 후보자들이 실제 사용한 평균 선거비용은 1.6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국민의힘 전 의원

 

 

선거비용 상한액 계산방법
· 대선 상한액 = 인구수 × 950원 ×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 총선 지역구 선거 상한액 = 1억원 + (인구수×200원) + (읍면동수×200만원)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선거 상한액 = 4억원(인구수 200만 미만 : 2억원) + (인구수×300원)
· 도지사 선거 상한액 = 8억원(인구수 100만 미만 : 3억원) + (인구수×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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