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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시사

국경일, 공휴일, 법정기념일 뜻과 차이점 (+최신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by 에디터 Y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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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간에는 큰 차이가 있지만, 보통은 그냥 퉁쳐서 공휴일이라 부르기 때문에 헷갈린다. 여기에 최근 대체공휴일이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더더욱 혼동될 수 있다. 이들의 차이점과 대체공휴일의 적용 기준에 관해 알아보자.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총정리

 

국경일, 법정기념일, 공휴일 뜻과 차이점

① 공휴일

한국에는 총 11개의 공휴일이 있는데, 각각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기타공휴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중에서도 음력설과 추석은 당일과 함께 앞뒤 하루를 포함해 총 3일 동안이 공휴일이다. 더불어 음력설과 석가탄신일, 추석은 예외적으로 음력을 따른다는 특징이 있다.

 

공휴일 명단 (총 11개)
양력설(1/1), 음력설(음력1/1), 삼일절(3/1), 석가탄신일(음력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광복절(8/15), 추석(음력8/15), 개천절(10/3), 한글날(10/9), 성탄절(12/25)

 

② 국경일 vs 법정기념일 vs 공휴일

국경일은 국가적인 경사를 축하하기 위해 정부에서 법률로 정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가장 격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국경일은 총 5일밖에 없으며, 이는 ㉮ 삼일절, ㉯ 제헌절(7/17), ㉰ 광복절, ㉱ 개천절, ㉲ 한글날이다. 이 중에서 제헌절만 예외적으로 국경일이긴 하지만 공휴일이 아니다. 이는 지난 2008년 주 5일제가 실행되면서 공휴일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경일 중에서 공휴일은 딱 4일이라고 보면 된다.

 

제헌절 = 국경일 ≠ 공휴일

 

법정기념일 역시 정부가 제정하고, 주관한다. 법정기념일은 국경일 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며, 서로 겹치지 않는다. 수많은 법정기념일 중에서 공휴일은 ㉮ 어린이날, ㉯ 현충일로 딱 2일밖에 없다. 이외에 식목일, 어버이날, 국군의날 등과 같은 법정기념일은 공휴일이 아니다.

 

어린이날, 현충일 = 공휴일

 

특이하게도 국경일이나 법정기념일이 아니면서도 공휴일인 경우가 있다. 이들은 ㉮ 양력설, ㉯ 음력설(3일), ㉰ 석가탄신일, ㉱ 추석(3일), ㉲ 성탄절과 같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종교 등과 관련된 특별한 날들이다.

 

기타공휴일 ≠ 국경일 ≠ 법정기념일

 

③ 9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

대체공휴일은 점차적으로 모든 공휴일에 적용될 확률이 높다. 다만 현재까지는 총 11개의 공휴일 중에서 아래 9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며, ㉮ 양력설과 ㉯ 현충일에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도 양력설은 음력설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고, 현충일은 기본적으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하는 날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

 

④ 토요일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일까?

원래도 일요일은 공식적인 공휴일이지만, 토요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1년 음력설의 경우, 2월 11일(목)부터 13일(토)였지만, 따로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개정을 통해 공휴일과 함께 주말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즉,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연달아 쉴 수 있게 된 셈이다. 참고로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대체공휴일 역시 증시가 개장되지 않는다.

 

⑤ 만약 음력설과 추석에 토, 일이 포함된다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력설과 추석의 경우에는 당일과 함께 앞뒤 하루를 포함해 총 3일이 공휴일인데, 최악의 경우 ⓐ 금, 토, 일 혹은 ⓑ 토, 일, 월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2022년 추석이 딱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하루만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정확하게는 음력설과 추석의 일요일이 대체공휴일의 대상이다. 즉, ⓒ 목, 금, 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대체공휴일이 적용 안된다.

 

대체공휴일 적용기준 확대

애초에 대체공휴일은 음력설과 어린이날, 추석에만 적용됐다. 대체공휴일과 관련된 법안을 처음 입안했을 당시만 해도 공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여론이 강했던 만큼, 국민정서상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아래 3개의 공휴일에만 대체공휴일이 적용했었다. 참고로 최초의 대체공휴일은 박근혜 정권하였던 2013년 8월부터 도입됐다.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이후 1차 개정안이 문재인 정권 하에서 2021년 8월 부로 통과됐으며, 삼일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같은 국경일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됐다. 그리고 2차 개정안이 윤석열 정권 하인 2023년 5월에 통과되면서 석가탄신일, 성탄절로 한층 더 확대됐다. 따라서 현재는 위 9개의 공휴일에 한해, 연휴기간에 주말(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해당일 이후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해서 쉬게 된다. 따라서 보통은 연휴 직후의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참고로 성탄절의 공휴일 공식명칭은 기독탄신일이다. 기독교(基督敎)에서 기독은 본래 그리스도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해 기독은 구원자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한자어 음역인데, 종교적으로 해석하면 복잡해지니 그냥 상식선에서 예수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따라서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정도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비슷한 선상에서 불교라는 단어 뜻도 이해할 수 있다. 불교(佛敎)에서 불은 부처님(=석가모니)의 한자어 음역이다. 해당 공휴일의 공식명칭은 원래 석가탄신일이었는데, 부처님의 정확한 생년월일을 알기 어렵다는 불교계의 의견 때문에 지난 2018년부터 부처님 오신 날로 공식명칭이 변경됐다.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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