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5대 국경일 중에서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이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다른 국경일보다 작기 때문일까? 아니다. 오히려 여타 다른 국경일만큼이나 그 의미가 중요한 날이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 대체공휴일 적용 유무, 태극기 게양, 제헌국회 뜻에 관해 알아보자.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태극기 게양, 제헌국회 뜻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이 제정되고,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헌법은 ㉮ 국민의 기본권, 의무에 관한 규정, ㉯ 국가 권력의 조직과 작용에 대한 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통해 한 나라의 정체성을 규정지을 수 있는 만큼 국가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로 헌법 1조 1항과 2항을 통해 한국에 대한 국민주권국가임을 명확하게 규정짓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사실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독립한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던 1948년까지의 역사는 굉장히 복잡하다.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간에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 그 자체였다. 따라서 분단만큼은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각자의 정부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 역사 (1945년~1950년)
· 1945년 8월 15일 : 광복절
· 1948년 5월 10일 : 1대 국회의원 선거
· 1948년 5월 31일 : 제헌국회 출범
· 1948년 7월 17일 : 헌법 제정 및 공포
· 1948년 7월 20일 : 1대 대통령 선거
· 1948년 8월 15일 : 대한민국 정부 수립
· 1948년 9월 9일 : 북한 정부 수립
· 1949년 10월 1일 : 국경일에 관한 법률 제정
· 1950년 5월 30일 : 2대 국회의원 선거
· 1950년 6월 25일 : 6·25전쟁 발발
· 1950년 7월 17일 : 제헌절 실행
· 1952년 8월 5일 : 2대 대통령 선거
한반도 내 2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 결정되자, 남한에서는 1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렸다. 그렇게 출범된 국회가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했다. 이 때문에 1대 국회의원 선거와 1대 국회를 제헌 국회의원 선거, 제헌국회라 각각 부르는 것이다. 참고로 1대 국회의장은 이승만 의원이었으며, 이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이를 겸임했다. 당시만 해도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였다. 그래서 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 선발됐다. 2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직선제가 도입된다.
1949년 10월 이승만 정권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했으며, 제헌절은 이듬해부터 국경절로 여겨졌다. 이후 노무현 정권에서 주 5일제를 도입하면서 식목일(2006년)과 제헌절(2008년)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게 됐다. (물론 이들은 여전히 법정기념일과 국경일이라는 지위를 각각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당시만 해도 휴일이 너무 많아지면, 산업 경쟁력을 잃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제헌절은 무려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윤호중, 임오경 의원 등이 이와 관련된 입법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는 제헌절이 더 이상 공휴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국경일도 아니라는 오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 맞다. 따라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게 맞다. 참고로 공휴일이 아닌 만큼 따로 대체공휴일에 관해 애초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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