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 (+기소 대배심 뜻)

 

2024년 8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명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놓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수사심의위원회, 일명 수심위라는 제도가 검찰에 도입된 이유, 회부조건, 논란과 함께 기소 대배심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도입배경, 회부조건, 절차, 논란

검찰 수심위는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거나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의 수사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의 적법성을 살펴보는 제도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자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이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 수심위라는 제도를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수심위의 소집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피의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검찰총장은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의 직속상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심위를 소집할 수 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다만,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조전문가가 아닌 학생, 주부, 자영업자 등과 같은 일반시민 11명 이상 60명 이하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된 15명이 이 사건을 심의하는 게 맞는지 먼저 판단한다. 즉, 부의여부 자체를 판단한다는 뜻이다. 이들 중에서 과반수(=8명) 이상이 찬성해야 수심위 소집이 최종적으로 가능해진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다. 사안별로 이 중에서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무작위로 추첨되는 만큼 시기에 따라서는 15명 중에 일부가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에는 참가자들의 의견이 지나치게 과잉대표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최소한 10명 이상이 참석해야 된다는 게 또 다른 조건이다.

 

수심위는 신청인과 검찰 수사팀의 의견을 들은 뒤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을 내놓게 된다. 이때의 심의의결은 과반수(=8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 검찰은 수심위의 심의의결을 고려해 수사의 방향을 최종판단하게 된다. 단, 해당 의결은 권고로서의 효력을 지니고 있다. 즉, 검찰이 수심위의 의결을 반드시 따라야 될 어떠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수심위 자체가 검찰의 기속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인 만큼 권고를 반영하지 않으면, 여론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수심위의 심의의결이 수사중단과 불기소로 최종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부분 따라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심위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제도다.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수심위의 논의과정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당연히 투명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심의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탓에 자격논란이 일어난 적도 있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다. 가장 큰 문제는 권력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재용 회장, 한동훈 당대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김건희 등이 수심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사 면죄부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오죽했으면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줬던 최재형 목사가 스스로 청탁금지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본인을 위한 수심위를 스스로가 신청했을까? 참고로 최재형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수심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김건희가 디올백을 받은 근거가 명확함에 불구하고,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이유로 이를 폭로한 최재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을 꼽고 싶다. 실제로 계획적으로 김건희를 범죄자로 만든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의 부적절한 처신은 너무도 아쉽다.)

 

최재영 목사

 

또한 애초에 문재인 정부가 가장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만큼 아무리 검찰이 수심위의 의견을 매번 따르다 한들, 오직 검찰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전하다. (물론 지난 2020년 공수처가 설치되면서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한 기소권은 일부 나눠진 상태다. 하지만 여전히 매우 제한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힘들다.) 따라서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이 때문에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의 배심제는 크게 대배심과 소배심으로 구분된다. 소배심은 배심원 12명으로 구성되며, 만장일치로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대배심은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검찰의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대배심제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배심원들의 비전문성 등으로 인한 한계도 분명하다. 이 때문에 배심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이를 점차 축소하는 분위기라는 점도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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