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 상임위 구성이 끝나자, 각 정당들은 새로운 지도부 구성을 위해 전당대회에 나섰다. 특히 거대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표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정국이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만큼 초미의 관심으로 떠올랐다. 최고위원의 뜻, 권한, 선출방법과 함께 정당의 지도부와 최고위원회 구성에 관해 알아보자.
정당은 일종에 브랜드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개별 정치인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 순 없지만, 어떤 정당 소속인지만 봐도 성향에 관해서는 대충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정당은 ㉮ 대통령 후보, ㉯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전당대회(=전국당원대회)를 열어 당원들에게 그 의사를 직접 묻는다.
참고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중앙정부와 각 지역별로 시장,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지방정부가 있는 것처럼 정당 역시 당대표를 중심으로 한 중앙당과 시도당위원장이 이끄는 광역시도당이 각 지역별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당대회 기간 동안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합동으로 이들 광역시도당을 돌며 유세에 나선다.
무조건 이해되는 최고위원회, 정당 지도부 구성
정당별로 지도부 구성과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당만 제대로 알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대표, 최고위원,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다. 지도부의 의미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사무총장과 당대표 비서실장, 대변인단, 원내대표단 등도 포함된다.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 최고위원회의 참석 가능
· 당대표 1명, 최고위원 6명
· 원내대표 1명, 정책위의장 1명
· 대통령 후보 1명
㉯ 최고위원회의 참석 불가능
· 사무총장 1명, 당대표 비서실장 1명
추가적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뽑은 상태라면, 후보 역시 함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는 게 관례다. 이는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를 회의에 참석시킬 명분이 없자, 강재섭 당대표의 결단으로 포함시키면서 시작했다. 사실 대통령 후보가 자당의 최고의사결정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되긴 하다.
최고위원 뜻, 권한, 선출방법
① 최고위원 뜻, 권한, 선출방법
당대표가 대표이사라면, 최고위원은 경영에 함께 참여하는 임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다.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아니어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지만 보통은 초선, 재선의원이 본인의 인지도 향상과 중량감 확대를 위해 도전하는 편이다. 실제로 최고위원은 각종 TV,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자주 섭외되기 때문에 출세에 도움 되는 자리임에는 틀림없다.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이끌어가는 일원으로 그 운명을 함께 한다. 임기도 당대표와 최고위원 모두 2년이다. 하지만 당대표가 어떤 이유로든 사퇴하게 되면, 최고위원들도 자의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사퇴된다. 단,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임기를 따로 분리시키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당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끝까지 마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경선 룰
·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1명, 최고위원 4명, 청년최고위원 1명을 선출한다.
·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득표율 1위가 수석최고위원이 된다.
· 선출직 최고위원 4명 중 1명은 여성에게 할당한다.
· 당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1명을 임명한다.
· 최고위원 6명 : 수석 1명, 여성할당 1명, 선출직 2명, 청년 1명, 지명직 1명
최고위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며,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한다.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지지율 1위로 당선된 사람을 뜻한다. 만약 당대표가 이런저런 이유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석최고위원이 이를 대신한다. 사실 이를 제외하면, 딱히 별다른 권한이 없다. 모든 권한과 책임이 다른 최고위원들과 동일하다.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1명은 청년들에게 배정했으며, 이를 청년최고위원이라 부른다. 참고로 정치권에서 청년의 기준은 만 45세 미만이며,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최고위원 선거와 따로 진행된다. 물론 청년이라 하더라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도 상관없다. 다만, 청년최고위원 선거는 청년들끼리만 경쟁하는 만큼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나머지 선출직 최고위원 4인 중 1명은 반드시 여성이어야 된다는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최고위원 선거 당시 득표율 상위 4위 안에 드는 여성이 없다면, 4등 대신에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여성 후보가 당선된다. 만약 최고위원 후보자들 중에 여성이 1명이라면, 해당 여성은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최고위원이 된다. 이 때문에 지난 2024년 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김민전 후보가 득표율 5등을 거뒀지만,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마지막 최고위원 1명은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당대표가 지명하는데, 이를 지명직 최고위원이라 부른다. 아무래도 당대표 최측근이 지명직 최고위원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계파 간 표대결 양상이 펼쳐지면, 우군으로 활용된다. 모든 권한이 다른 선출직 최고위원과 동일하다. 하지만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최고위원 5인 중 4인이 사퇴하면, 위기상황이라고 규정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차별점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구성
㉮ 최고위원회의 참석 가능
· 당대표 1명
· 최고위원 7명 (선출직 5명, 지명직 2명)
· 원내대표 1명
· 대통령 후보 1명
㉯ 최고위원회의 참석 불가능
· 사무총장 1명, 정책위의장 1명, 당대표 비서실장 1명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은 총 7명으로 전당대회를 통해 뽑는 선출직 5명과 당대표가 임명하는 지명직 2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득표율 1위로 당선된 최고위원이 수석최고위원이 되며, 따로 청년최고위원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최고위원회의에는 당대표 1명, 원내대표 1명, 최고위원 7명이 참석한다.
② 원대대표 vs 수석최고위원
가끔 원내대표와 수석최고위원 중에 누가 더 셀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모로 원내대표가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대표가 궐위되면, 자동으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혹은 직무대행을 맡아 전당대회 전까지 임무를 대신 수행한다. 만약 전당대회 전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남았다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기 전까지만 이를 대신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 이후 비대위원장까지 맡기도 한다. 참고로 비대위원장은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이다. 당대표 권한대한을 수행하는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고, 이를 중앙위원회와 전국위원회가 승인하는 형태다.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 대신 비대위원을 임명해 지도부를 구축한다. 비대위원의 수는 유동적이다. 비대위원장의 당 장악력이 떨어지거나 선거 등을 이유로 전략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대위원을 많이 위촉하는 경향이 있다.
전당대회를 운영하는 데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들기 때문에 자주 개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통은 당대표 임기인 2년에 맞춰 열리며, 중간에 대통령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경우에도 추진한다. 따라서 비대위가 꽤나 오랫동안 운영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③ 당대표 권한대행 vs 직무대행
권한대행과 직무대행의 차이가 헷갈릴 수 있다. 일상에서는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확실하게 사퇴 혹은 유고된 상태에서 임명되는 반면, 직무대행은 당대표가 여전히 존재하긴 하지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명된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지난 2022년 이준석 당대표가 축출되는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는 친윤계의 압박을 받은 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게 당원권 정지라는 초유의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이준석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발생한 촌극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당대표 직무대행이라는 게 발생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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