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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총정리 (+연동형, 병립형 차이점)

by 에디터 Y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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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출마자들이 당선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비례대표로 이를 채워주는 선거제도다. 사표를 최대한 방지하고, 좀 더 많은 민의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도입됐다. 예시를 통해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과 준연동형,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뜻과 차이점을 알아보자.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

애초에 정치지형이 복잡해지게 만드는 비례대표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사실 지역구 의원들만 있으면, 선거에 대한 이해가 쉽긴 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때문에 소수, 심지어 다수의 의견이 묵살된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지역구 선거에서 A후보 35%, B후보 30%, C후보 25%, D후보 10%의 득표율을 달성했다고 치자. 이 경우 A후보 만이 의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을 지지한 65% 지지자들의 민의가 정치에 반영 안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이러한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비례대표제가 착안됐으며, 지난 1963년 6대 총선 때부터 전국구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물론 시기에 따라 전국구 의원을 뽑는 방식은 조금씩 변했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 이르러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정착됐다. 이때부터 투표용지가 2장이 됐으며, 비교적 최근까지 이를 유지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뜻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이해가 쉽다.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대표를 정당 별로 나눠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며, 이중 지역구 의석은 253석,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었다. (하지만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선거구 획정안 합의에서 지역구 1석을 늘리고, 비례대표 1석이 줄이는 졸속안이 최종 채택됐다. 따라서 현재는 지역구 의석 254석, 비례대표 의석 46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이 10%가 나왔다면, 총 4~5석(=46석×10%)의 비례대표 의석을 받는 것이다.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거대양당 역시도 비례대표 의원을 배정받기 때문에 군소정당들이 당선할 수 있는 공간이 넓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앞서 언급했듯이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이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당 지지율이 20%인데, 지역구에서 2명만 당선된 사례를 살펴보자. 너무 극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지만, 실제로 제3지대 신당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은 최소 60석(=300명×20%)을 보유해야 된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2석을 제외한 나머지 58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것이다.

 

김찬휘, 김준우 녹색정의당 공동대표

 

문제는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배정된 의석수가 겨우 46석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물론 지역구 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늘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시킬 수 있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상황인지라 쉽지 않다. 따라서 인구소멸과 맞물려 지역구를 조정하는 안이 등장했던 것이다. (하지만 거대양당이 자신들의 텃밭인 경상도, 전라도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안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파행이 거듭됐고, 되레 지역구가 늘어나게 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뜻

당장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난 2020년 21대 총선부터 적용했다. 모자란 의석을 100% 채워주는 연동형과 달리 준연동형은 50%만 채워주는 게 포인트다. 앞서 살펴봤던 사례를 그대로 다시 적용해 보자. 정당 지지율 20%, 지역구에서 2명만 당선된 경우다. 이 경우 해당 정당은 최소 30석(=300명×20%×50%)을 보유해야 된다. 따라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2석을 제외한 나머지 28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줘야 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당대표

 

준연동형을 채택해 50%만 채워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총 46석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46석을 모수로 둔 상태에서 받아야 될 의석수만큼을 비율대로 받게 된다. 따라서 비례대표 1석을 받는 매직넘버가 2.17%(=100%÷46석)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배정되는 최소 지지율이 3%라는 점도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군소정당들이 받는 3% 보다 낮은 지지율이 모두 제외한 상태에서 계산되므로 소수점 단위로 의석이 갈리게 된다. 실제로 개혁신당은 3.61%의 지지율을 달성하며, 비례대표 의원 2명을 당선시켰다. 그렇게 막차를 탄 사람이 바로 천하람 의원이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캡 30석, 캡 46석 뜻

입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의석수를 잃게 된다는 뼈아픈 문제가 있다. 이는 또 다른 거대양당의 한축인 미래통합당(→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내놓은 추가적인 2가지 장치에 사실상 합의했다. 일단 ① 준연동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30석으로 제한했다. 즉, 모수를 46석이 아닌 30석으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상한제를 뜻하는 캡(cap)을 씌운다는 표현이 등장했던 것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다만, 22대 총선에서는 캡을 기존 30석에서 46석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대 총선 때보다는 한단계 진일보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놓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② 결국 거대양당이 이번에도 비례위성정당을 런칭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캡은 어찌 돼도 상관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아킬레스건, 위성 비례정당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했던 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비례위성정당을 내놓았다. 그래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시켰다.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마저 의석수라는 현실 앞에 굴복함에 따라 제도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됐다.

 

윤희숙 진보당 당대표

 

사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될 당시만 해도 정의당이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을 거라 예상됐다. 하지만 비례위성정당이 출연함에 따라 사실상 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다. 이는 22대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수차례 말을 바꿨던 더불어민주당이 그나마 조금은 진일보한 통합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내놓으며, 군소정당들과 선거연대를 한 게 그나마의 수확이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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