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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국회의원 의석수 151석, 180석, 200석 의미 총정리 (+개헌저지선)

by 에디터 Y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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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다. 이 중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개의 정당이 151석, 180석, 20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 방지법 도입 이후 날치기 통과가 제한되는 대신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서 더욱 중요해졌다.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국회의원 의석수 10석, 20석, 151석, 180석, 200석 의미 총정리

① 의원 10석

정당이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 것은 여러모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히 의원 10명(발의자 포함)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법안을 제출하는 단계부터 막힘을 고려해야 된다. 따라서 10명이라는 숫자는 단독법안발의가 가능한 매직넘버로서 정당이 독자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음을 상징한다. 실제로 소속 정당의 의원이 10명이 안될 경우, 법안 제출을 위해 다른 정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의외로 허들이 높은 편이다.

 

입법과정
법안 입안 → 법안 제출(10인 이상) → 법안 심의 및 의결(상임위 → 법사위 → 본회의) → 대통령 승인 혹은 거부

 

허은아 개혁신당 당대표

 

 

② 의원 20석

소속 정당의 인원이 20명을 넘어가면 자동으로 교섭단체가 된다. 의원들만으로 구성된 만큼 원내교섭단체라고도 부른다. 원외정당과 원내정당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라면, 비교섭단체와 교섭단체의 차이 역시도 하늘과 땅 차이다. 가장 큰 차이는 국고보조금의 규모 차이다. 교섭단체의 정당들은 소속 의원의 수와 상관없이 전체 국고보조금의 50%를 균등하게 선지급받는다. (단, 여러 정당으로 구성된 공동교섭단체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교섭단체 주요 혜택
· 국고보조금, 정책연구위원 배정, 입법지원비
· 국회 의사일정 협의
· 교섭권(상임위원장 배정, 상임위원 조정)
· 모든 상임위에 간사 1인 파견

 

교섭단체가 되면 입법 과정에 있어 주요한 플레이어가 된다. 일단 법안의 본회의 상정 날짜를 포함해 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이 아무리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교섭단체 1개라도 반대한다면, 본회의 상정 자체가 쉽지 않다. 더불어 상임위원장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모든 상임위에 부위원장 격인 간사 1인을 파견할 수 있다. 따라서 간사를 통해 국정원의 정보보고를 받는 정보위 참여가 가능한 반면, 비교섭단체는 불가능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③ 의원 151석

국회의원 151명의 확보는 단순한 총선 승리를 넘어선 의미가 있다. 일단, 국회의 수장이라 할 수 있는 국회의장을 무조건 확보하게 된다. 아무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이 제한됐다고는 하지만, 국회 운영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법안이 ㉮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151명)의 출석, ㉯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되는 만큼, 일단 본회의에 상정만 되면 각종 법안, 예산안, 임명동의안의 단독처리가 가능하다.

 

의원 151석 의미
· 국회의장 확보
· 법안, 예산안, 임명동의안 처리
·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처리

 

특히 500조가 넘는 정부 예산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파워라고 할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 통과로 인해 정부 예산안만큼은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무조건 심사를 마쳐야 되는 자동부의가 적용된다. 이후에는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151명)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의 뜻대로 통과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집권 여당이 151석을 차지하게 된다면, 언제든 대통령이 원하는 데로 정부 예산안을 집행할 수 있다고 봐도 된다.

 

또한 국무총리, 장관, 판사, 검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경찰청장,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방통위 위원장,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특별검사,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등의 임명동의안 및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수도 있다. 즉, 야당이 151석을 차지하면, 대통령의 손발을 묶는 게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④ 의원 180석

국회의원 재석인원 중 3/5인 180명을 확보하면, 입법독주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어떤 법안이든 원한다면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던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180명의 찬성만 있으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90일), 본회의 상정(60일) 이후 무조건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된다. 가히 입법치트키라 불릴만하다. 다만, 여전히 330일이나 걸리는 만큼 슬로우 트랙이라는 오명도 함께 뒤집어쓰고 있다.

 

의원 180석 의미
·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단독 처리 가능
·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실제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무제한 토론, 즉 필라버스터를 통해 시간 끌기를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마저도 의원 180명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 종료당한다. 물론 아무리 강제 종료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24시간만큼의 필라버스터는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통은 24시간 이후에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가 입법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다. 아무리 입법에 성공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당장의 공포를 막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다시 한번 논의하고 의결하라고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의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표결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국회의원 재석의원 2/3(200명)으로 높아진다.

 

윤석열 대통령

 

 

⑤ 의원 200석

국회의원 재석인원 200석을 차지했다는 것은 입법권력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의미한다. 일단 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가능해지며,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의결할 수 있다. (물론 이 모두가 국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각각 국민투표와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아야 된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대통령의 거부권도 무력화된다. 대통령이 국회로 다시 보낸 법안을 국회의원 재석인원 2/3(=200명)으로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의석 200석 의미
· 헌법 개정
·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무력화
· 국회의원 제명

 

따라서 여당이 101석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레임덕, 혹은 데드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헌 저지선인 101석만큼은 꼭 지켜달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외에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도 제명시킬 수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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