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는 17개의 상임위원회와 1개의 상설 특별위원회가 있다. (따라서 상설위원회는 총 18개다.) 각 상임위는 위원장과 간사,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개원하면 상임위 구성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이중에서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가 누구 몫으로 돌아갈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인기 상임위와 비인기 상임위를 알아보고, 각 상임위의 역할을 알아보자.
국회에는 관례가 있다. 물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정신을 강조한 전통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가장 주목을 받는 자리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이다. 실제로 국회의장(2위)은 여당 대표(7위)보다 의전서열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각종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과 관련해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법사위원장은 각종 법안의 입법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선출 및 임명 관례
· 국회의장은 제1당에서 선출한다.
·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견제를 위함이므로 야당이 가져간다.
·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서로 다른 정당이 맡는다.
각 상임위의 위원장은 개회와 산회, 안건, 발언권 부여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법안 처리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사는 교섭단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보유한 정당) 별로 1명씩 자리가 부여된다. 국회가 합의정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각 교섭단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간사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다.
중요 상임위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인기 상임위
예결위, 국토위, 농해수위, 문체위, 교육위, 정무위, 기재위, 산자위
비인기 상임위
환노위, 보건위, 행안위, 외통위, 국방위, 정보위, 여가위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총정리
①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법 86조에 따르면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다시 한번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미국으로 치면 상원의 역할을 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사실 법사위가 법안을 재심하는 이유는 다른 법안과의 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잘못된 문구 정도를 수정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법사위원장이 해당 법안의 통과를 반대할 경우, 아예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냥 '여야 간사가 합의하세요'라는 식으로 계속 뭉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위원장은 물론 간사들의 파워도 막강하다. 실제로 법사위 간사의 영향력은 원내대표 급이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각 상임위에 속한 의원들이 유관 부처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이를 걸러주는 것은 나름의 정화작용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보면 법사위가 매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가 맞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의 사업을 따올 게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국회운영위원회(운영위)
운영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여당의 원내대표가 맡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대통령의 손발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비서실과 관련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는 만큼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임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처럼 여야의 정쟁이 심한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로 부각되고 있지만, 역시나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의 사업을 따올 게 없기 때문에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③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방송통신은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의 소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역대 정부가 부처 개편을 거듭하면서 국회 상임위도 이런 식으로 기이하게 묶이게 됐다. 사실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모두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비선호 상임위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펼치는 작금의 현실에서는 언론의 주목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만큼 인지도 향상에 도움될 수 있다.
④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토위는 단연코 인기가 가장 많은 상임위다. 관련 행정부처가 SOC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자신의 지역구에 꽂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에서 많은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오죽했으면 지난 20대 국회 당시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떠오르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토위원장 자리를 줄 테니 다른 상임위를 모두 포기하라고 제안했을 정도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국토위에 들어가고 싶다는 소망을 심심찮게 밝히기도 했다.
⑤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환노위원회 자체는 비인기 상임위에 속한다. 하지만 노동 분야에 뜻을 가지고 있는 소수 정당의 입장에서는 자당 소속의 의원들을 합류시키려 많은 노력을 한다. 특히 환노위 산하의 노동고용소위원회는 노동 현안을 다룬 법안을 심사하고 있는 만큼 노른자라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위원회(보건위)
보건위는 복지위로 불리는 경우도 많다.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는 딱히 선호하는 상임위가 아니지만, 현재 연금개혁이 가장 중요한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⑦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과 비례대표는 농해수위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지방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의원에 한해서는 국토위, 문체위, 교육위만큼이나 선호되는 인기 상임위다.
⑧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체위는 각종 문화체육시설과 관련된 예산을 자신의 지역구에 꽂을 수 있는 만큼 선호도가 매우 높다. 원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였지만, 지난 20대 하반기 국회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교육위원회로 나뉘었다. 덩치가 너무 컸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본다. 상임위원장 나눠먹기냐는 비난이 나오자 윤리위원회를 비상설특별위원회로 바꿔 상설위원회 수를 18개로 유지했다.
⑨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행안위는 인기가 없는 대표적인 상임위 중에 한 곳이며, 행안위원장은 보통 여당에서 맡아왔다. 주로 공무원, 경찰, 소방관 출신들과 같이 부처에서 일해봤던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 외에는 별로 관심을 안가진다.
⑩ 교육위원회(교육위)
국토위가 SOC와 같이 대형사업에 초점을 맞춘다면,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00억 미만의 소규모 사업들이 많다. 따로 예산타당성을 집중적으로 검토받지 않는 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상임위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들 상임위는 국토위 다음 순으로 선호도가 높다.
⑪ 정무위원회(정무위)
정무위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일을 하나 싶겠지만, 국무총리 직속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보다는 비례대표가 선호하는 인기 상임위다. 이는 금융위원회를 관리하고 있어 금융사들의 무지막지한 후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로 경제통들이 정무위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다.
⑫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역대 기재위원장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상하리 만치 보수 진영의 인사들이 많았다. 이는 거시경제 정책통이 아니면 기재위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진보 진영에서도 뛰어난 경제통이 속속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점차 균형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다만, 생각보다는 파워가 없다. 예결위가 주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예산배분을 가져갔고, 정무위가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기가 좋은 상임위다.
⑬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보통은 여당이 외통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였다. 외교와 통일 등과 같이 굵직굵직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주로 중량감이 큰 다선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다. 큰 정치인으로 이미지를 포지셔닝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지만, 인기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한창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초선, 재선 의원들에게 도의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탓도 있다.
⑭ 국방위원회(국방위)
국방위는 외통위와 여러모로 결이 비슷하며, 역시나 인기 없는 상임위 중에 하나다. 주로 예비역 장교, 군사 전문가 정도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가 분명하게 상존하는 만큼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방위를 통해 그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⑮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산자위 혹은 산자중기위라고 부른다. 국토위, 문체위, 교육위와 함께 인기 상임위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구성된 상임위원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다. 정무위와 마찬가지로 기업들의 후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⑯ 정보위원회(정보위)
민감한 정보들을 다루는 만큼 위원회를 무조건 12명으로 구성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회의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정보위원장은 주로 여당에서 맡아왔던 관례가 있다.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당연직 상임위원이 되며,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참고로 겸임이 가능한 3개(운영위, 여가위)의 상임위 중에 하나이며, 주로 당대표의 측근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⑰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
애초에 업무의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 비인기 상임위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상임위원장들이 3선 의원인 반면 여가위원장은 재선 심지어 초선의원이 맡는 경우도 있었다. 상임위원의 구성도 여성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편이다. 워낙 규모가 작은 만큼 문체위와의 통합을 주장하는 여론이 강하다.
⑱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는 아니지만, 상설특별위원회인 만큼 사실상 동일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예결위에서 최종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국토위, 문체위를 뛰어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거의 상임위원장급의 커리어를 갖춘 의원들이 간사를 맡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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