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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 (+정당보조금 계산방법)

by 에디터 Y 2024.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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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선관위로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흔히들 정당보조금이라 불리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은 지난 1980년 정치자금법 개정 당시에 도입됐다. 이를 통해 정당이 특정 정치자금 기부자와 단체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다고 보면 된다. 선거보조금과 경상보조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자.

 

정당 국고보조금,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지급기준

① 경상보조금

경상보조금은 분기마다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2월, 5월, 8월, 11월 15일에 지급된다. 경상보조금을 이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이 되는 의석수다. 일단 교섭단체가 되는 요건이 되는 20석이다. 전체 경상보조금의 50%를 교섭단체들이 동일하게 분배한다. 20석이건 170석이건 상관없다. 무조건 동일하게 나눈다. 이를 통해 교섭단체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경상보조금, 선거보조금 배분기준
[1단계]
· 20석 이상 :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분배
· 5석 이상 20석 미만 : 총액의 5%
· 5석 미만과 원외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요건 충족 : 총액의 2%

[2단계]
· 1단계를 마치고 남은 잔여금의 50% : 의석수 비율에 따라 분배
· 1단계를 마치고 남은 잔여금의 50% : 직전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분배

 

그다음으로 중요한 의석수는 5석이다. 의원을 5명 이상 20명 미만 보유하고 있는 정당은 총액의 5%를 지급받는다. 마지막으로 의원을 5명 미만 보유하고 있는 정당과 의원을 아예 보유하지 못한 원외정당은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총액의 2%를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이들 군소정당들이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3가지는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이중에 1가지만 충족되면 경상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당대표

 

 

의석수 5석 미만 정당과 원외정당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는 조건 3가지
· 직전 총선에 참여한 정당 : 당시 총선에서 득표율 2% 이상 획득
· 직전 총선에 참여했지만, 당시 총선에서 득표율 2%를 획득하지 못한 경우 : 직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0.5% 이상 획득
· 직전 총선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 : 직전 지방선거에서 득표율 2% 이상 획득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1단계로 경상보조금을 나눈 뒤, 잔여분의 50%는 의석수에 따라 비율별로 배분되며, 나머지는 직전 총선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렇게 확보된 국고보조금은 정당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총 9가지 카테고리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정치자금법 위반사항으로 처벌받게 된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창당준비위원회에서 사용한 경비다. 결론부터 말해 창준위에서 사용한 경비는 정치자금법 상 정당운영에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에서 사용할 수 없다.

 

국고보조금 사용용처 9가지
① 인건비, ② 사무용 비품과 소모품비, ③ 사무소 설치 및 운영비, ④ 공공요금, ⑤ 정책개발비, ⑥ 당원 교육훈련비, ⑦ 조직활동비, ⑧ 선전비, ⑨ 선거관계비용에 해당되는 경비

 

참고로 경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용용처 외에도 정책연구소에 30% 이상, 시도당에 10% 이상, 여성정치발전에 10% 이상, 청년정치발전에 5% 이상을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에서는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여의도연구원(국민의힘)과 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이 있다. 정책연구소는 독립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정책연구와 여론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당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

 

 

참고로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는 한때 정치권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인정할 정도로 그 퍼포먼스가 대단했다. 또한 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을 내놓지 않고, 냉철하고 현실적인 분석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정책을 제안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실상 어용기관으로 전락해 버렸다. 이는 이들 정책연구소에 경상보조금의 30% 이상을 분배해야 되는 만큼 당대표의 최측근 정책통이 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거듭됨에 따라 벌어진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② 선거보조금

선거보조금은 국회의원 선거 때에만 단발성으로 지급된다. 지급기준일은 총선 후보자 등록마감일이며, 지난 2024년 22대 총선의 경우에는 3월 22일이었다. 이를 기준으로 후보자 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별로 지급된다. 선거보조금은 경상보조금과 똑같은 배분기준에 따라 분배된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좀 더 넉넉한 선거 캠페인이 가능해지는 만큼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지급기준일은 총선 직전에 펼쳐지는 합종연횡에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이때를 기점으로 의원 20명 혹은 5명을 확보하는 게 제3지대 정당과 신당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선거이력이 아예 없는 신당의 경우에는 의원 5명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게 불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의원 5명을 확보하면 전국통일기호를 부여받으며,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중파 TV토론회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참고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총선 유권자수에 800원을 곱한 금액이 매년 정부 예산에 책정된다. 2024년 기준으로는 대략 500억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이를 4차례 나눠서 지급하므로 매분기마다 약 125억원 전후로 분배되는 반면, 선거보조금은 약 500억원을 단번에 지급한다. 따라서 총선이 있었던 지난 2024년에는 대략 1000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이 풀렸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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