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크게 정기국회와 임시국회로 나뉜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기가 뭔지, 그리고 이들의 차이가 뭔지 알아야 된다. 사례를 통해 정기국회와 임시국회의 특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자.
정기국회 vs 임시국회, 회기 뜻
① 국회 회기
국회가 열리는 것을 개회라고 하며, 국회가 닫히는 것을 폐회라고 한다. (다면, 폐회라는 용어 자체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장이 회기가 끝나는 날에 회의의 해산을 의미하는 산회를 선포하면 사실상 국회가 폐회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회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는 이유는 국회가 열리고 닫힌다는 개념에 의해 작동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회기란 국회가 개회돼서 폐회되기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회기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입법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한다고 보면 된다. (만약 이해가 잘 안된다면, 국회 자체가 애초에 폐회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굳이 열지 않는다면 계속 닫혀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 기간 동안 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와 법안통과를 최종의결하는 본회의가 모두 열린다. 이 말인즉슨, 회기가 아닌 비회기 중에는 상임위와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정기국회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단 한차례만 열린다. (만약, 9월 1일이 공휴일이라면, 익일부터 개회할 수 있다.) 정기국회의 경우, 최대 100일 동안 회기를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최대 12월 9일까지 가능한 셈이다. 물론 더 이상 논의할 안건이 없다면, 이보다 일찍 폐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기국회 동안에는 국정 전반에 대한 국정감사와 대정부질의, 다음 연도 예산안 심의와 확정, 국정 전반에 대한 교섭단체 연설(40분)과 비교섭단체 발언(15분), 일반적인 입법활동 등이 이어진다.
정기국회가 9월에 잡히는 이유는 한국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전까지 충분히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의미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정부의 예산안은 예결위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이와 관련해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워낙에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있는 만큼 원활한 합의가 쉽지 않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의원들 간에 아귀다툼을 벌인다고 보면 된다. 이에 지난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라는 제도가 도입됐다.
예산안 자동부의는 예결위가 정부의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한 자체를 최대 11월 30일까지로 못박아 두고, 이후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본회의로 상정되는 제도다. 따라서 본래는 원내 제1당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 여당에게 유리한 제도였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제1야당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
또한 정기국회가 1년에 단 한차례만 운영되는 이유는 지역구 중심으로 돌아가는 국내 정치의 특징 때문이다. 지역의 민심을 청취해야 되는 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일년 내내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더불어 법안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통과시켜야 되는 만큼 굳이 일년 내내 통과시켜야 될 환경을 조성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는 이렇게 되면 적시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국회가 일년 내내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민생법안을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게 아니라 그저 정쟁에 치우치고 있는 것도 당면한 현실이다. 여기서 문득 정기국회가 9월부터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떻게 다른 기간에도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다. 이는 임시국회의 존재 때문이다.
③ 임시국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만 실질적인 입법활동이 가능하다. 정기국회가 아닌 시점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재적인원 1/4(=75명)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재석인원 1/4(=75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시국회를 최대 30일 이내로 열 수 있다. 심지어 하루동안 여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2, 4, 6, 8월에 임시국회를 열 수 있었지만, 지난 2020년 12월 일하는 국회법이 통과되면서 3, 5월에도 열 수 있게 됐다. 즉, 현재는 1, 7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 임시국회를 개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100일만 일해도 괜찮다는 것은 매우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된다. 참고로 회기가 아닌 기간을 비회기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역시도 정쟁에 있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비회기 기간 동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던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정국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비회기 기간 내내 꽉꽉 채워서 임시국회를 열었다. 일종의 이재명 방탄을 펼쳤던 셈이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시점이 점차 다가오자 입장이 변하게 된다. 임시국회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나 필리버스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을 수 있지만, 회기가 100일이나 되는 정기국회에서는 이 같은 꼼수가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차라리 8월 중에 비회기 기간을 만들어 줄테니 이때 검찰이 영장청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다. 최소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당내에서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국회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법원에서 굳이 영장청구를 기각해야 될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는 점도 고려된 것 같다. 여기에 이재명이 그동안 검찰이 원할 때마다 나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만큼 실제로는 법원에서 굳이 체포영장 청구를 허락할 확률이 낮다는 점도 있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은 피의자가 수사시점을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되며, 검찰의 수사 스케줄에 따라가는 것에 맞다는 의견을 냈다. 그리고 검찰은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얼마 안있어 영장청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2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결국 가결이 됐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를 고려해 봤을 때 굳이 체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며, 검찰의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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