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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사/제도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 주요 내용 총정리 (+무조건 이해된다)

by 에디터 Y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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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물리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기에 동물국회라는 악명이 자자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됐는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국회 내 폭력이 사라진 것 같다. 하지만 정치지형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어 양극화를 가속화시켰다는 비판도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 현재까지도 미치는 여파를 알아보자.

 

국회선진화법 도입 배경

애초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지난 2012년 5월에 개정된 국회법을 뜻한다. 당시는 이명박 정권 4년차로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졌을 정도로 민심이 정말 안좋았다. 이에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던 한나라당(176석)의 참패가 예상됐었다. 과반(=151석) 확보가 불가능할 거라는 믿음이 확산되자, 이후 진보진영이 과거 자신들이 했던 것처럼 입법독주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제안한 국회선진화법에 합의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꿨던 한나라당이 2012년 19대 총선에서 여전히 과반을 넘는 152석이나 차지하는 뜻밖의 신승을 거뒀다. 아무래도 이명박 대통령과 엄청난 각을 세웠던 박근혜 당대표가 새누리당을 이끌었기에 쇄신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던 것으로 유추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가 승리하자 상황이 바뀌게 된다. 박근혜 정부는 여당이 152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 어떤 것도 입법화할 수 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를 개정하기 위해 움직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만다. 애초에 한나라당이 입법에 동의해 놓고, 분신이나 다름없는 새누리당이 이를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과 관련해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모두 다 실패하고 만다.

 

 

국회선진화법 주요 내용, 파장 총정리

①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 제한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나오는 게 관례다. 물론 투표를 하긴 하지만, 결국 다수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따라서 국회의장을 확보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151석이라 볼 수 있다.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의전서열 2위에 달하는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은 물론 법안을 본회의로 직권상정하는 게 가능했다.

 

애초에 입법절차 자체가 굉장히 고단하고 어렵다. 법안발의 → 상임위 심사 → 법사위 심사 → 본회의 찬반투표 과정을 거치는데, 대개는 상임위 심사 혹은 법사위 심사의 문턱을 넘기기 어렵다. 그런데 이전 국회에서 자주 등장했던 입법 콤보가 바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고, 이를 다수당이 의석수로 찍어 눌러 통과시키는 것이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에서는 국회의장이 매우 특수한 상황인 천재지변, 전시 등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의 대표가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실제로 이를 기점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사실상 사라졌다. 예외적인 사례가 단 한차례 존재한다. 19대 국회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이 2016년 2월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② 안건조정위원회 설립

상임위 재적인원의 1/3이 요구할 경우, 다수당 소속 3명, 소수당 소속 3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최장 90일까지 안건을 심사하며, 재적인원의 2/3(=4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이를 통과시킬 수 있다. 소수당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시간 끌기가 가능하지만, 다수당이 자당의 의원을 위장탈당시켜 무소속으로 만들어 조정위원에 넣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검수완박법 추진 당시 위장탈당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다.

 

민형배 의원

 

 

③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입

필리버스터(filibuster)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뜻하며, 한국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만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의원 1인(당) 한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는 조건도 참고해야 된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며, 해당 이슈를 공론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지난 2016년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이 무려 8일(192시간 17분) 동안이나 필리버스터를 펼쳤다. 이때 첫번째 주자를 맡았던 김광진 의원이 높은 인지도를 쌓았다.

 

김광진 전 의원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1/3(=100명)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으며, 더 이상 발언할 의원이 없을 경우 자연스럽게 종료된다. 이외에 국회의원 재적인원 3/5(=180명) 이상이 필리버스터 종료에 동의하면, 동의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에 즉시 중단시킬 수 있다.

 

 

④ 폭력적 의사진행 방해 금지

국회 내 물리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처벌 규정이다.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선거출마)이 무려 5년 동안이나 제한되기 때문에 징벌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다. 2019년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당시 자유한국당이 이를 막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이 빠루 여신으로 등극하기도 했다.

 

나경원 의원

 

 

⑤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앞서도 언급했지만, 기본적으로 입법과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 실제로 대부분의 법안이 해당 상임위와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하다가 폐기된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입법에 숨통을 틔어준다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역시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는 어떻게든 제한하는 게 맞았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든다는 평가도 많았다.

 

그래서 이를 보안하는 것이 바로 안건신속처리제도, 일명 패스트트랙이다.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과반수(=151명) 혹은 해당 상임위 재적인원의 과반수가 원하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워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재적인원의 3/5(=180명) 혹은 해당 상임위 재적인원의 3/5가 찬성하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실제 태울 수 있게 된다.

 

신속처리안건으로 확정되면, 상임위 심의(180일), 법사위 심의(90일), 본회의 상정(60일)을 거쳐 바로 찬반투표에 들어간다. 따라서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어떤 안건이든 무조건 330일이면 입법화할 수 있기 때문에 꽤나 강력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법사위 법안의 경우에는 따로 법사위 심의를 중복으로 받지 않았도 되기 때문에 법사위 심의(180일), 본회의 상정(60일)을 거쳐 총 240일이면 입법화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의결권)을 사용하면, 이때는 국회의원 재적인원의 2/3(=20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문턱 자체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보통은 국회의원 101명을 개헌저지선으로 본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패스트트랙과 대통령 거부권이 연달아 사용된 사례는 채상병 특검법이었다.

 

⑥ 예산안 자동부의

정부의 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지역구 의원들의 각종 이권들이 담겨있는 만큼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이를 막기 위해 예결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행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자금인 만큼 늦지 않게 집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에 국회선진화법을 계기로 무조건 11월 30일까지는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다. 11월 30일 이후에는 예결위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바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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