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으며, 상임위 활동도 불가능하다. 물론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 제출과 본회의 투표 등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관례에 따라 이를 자제하는 경향이 있다. 국회의장의 역할과 권한, 선출방식, 직권상정 등에 관해 알아보자.
국회의장 선출 방식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재적인원 중 과반수(=15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따라서 다수당 입장에서 국회의장을 배출하기 위한 매직넘버는 151명이라 할 수 있다.) 역대 국회의장을 살펴보면, 대부분 5선 이상의 다선이었으며, 계파색이 옅은 고령의원이 많았다. 이는 국회의장의 임기가 끝나면 정치 중립 등을 이유로 정계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4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경우는 민주화 이후 단 한차례만 있었다.
앞선 조건을 고려해 여야 여부와 상관없이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 선출되는 게 관례다. 하지만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다수당이 차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15대 국회의 경우, 야당인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었지만, 연립여당을 구성했던 새천년민주당(원내 2당)과 자민련(원내 3당)이 투표를 통해 15대 후반기 국회의장과 16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각각 나눠가졌다.
임기는 전반기 국회의장, 후반기 국회의장이 각각 2년씩 수행한다.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궐위된 상태라면 여야 가리지 않고,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국회의장을 맡는다. 만약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맡는 게 관례다. 하지만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 직에 도전 중이라면, 차다선자가 임시 국회의장 직을 수행한다. 추후 셀프 임명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꼴이 우스워 보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장 권한, 역할
국회의장은 입법부인 국회의 수장으로 삼부요인(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 한명이다. 과거에는 직권상정이라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법안이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단번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시킬 수 있는 직권상정은 입법 치트키였다. 실제로 역대 국회를 살펴보면, 수많은 다수당들이 ㉮ 국회의장 직권상장, ㉯ 국회의원 재적인원 과반수(=151명) 콤보를 이용해 날치기 통과를 일삼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국회의장의 법안과 예산안에 관한 직권상정 요건이 매우 까다로워지면서, 현재는 의전서열(2위)만 높은 명예직에 가깝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 천재지변, ㉯ 국가비상사태, ㉰ 교섭단체 대표들이 모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단 한차례 19대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바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국회 의사일정은 물론 의원들의 상임위 배치를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여전히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등과 같은 고위공무원의 임명동의안에 한해서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게 가능하다. 따라서 여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쓰임새가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야 된다.